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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담당자 직권남용

지역
의왕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9.04~2021.10.04
청원인
Naver-임**
조회수
63

청원내용

의왕시청의 직권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며 심각한 재산상의 침해를 겪고 있어, 이에 다음과 같이 민원 제기 합니다.



1) 해당 지자체 : 경기도 의왕시청



2) 피해 대상 : 의왕시에 위치한 내손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전체”

- 해당 조합원수 : 1,313명

- 사업 규모 : 약 4,200억 (추후, 일반 분양시 약 5,000억 이상 예상)



3) 지자체 위반 사항

: 이번 주 2021년 09월 09일(목)에 예정되어 있던 조합 총회를 의왕시청에서 공문을 통해 내손라구역조합측에게 연기하도록 직접 권고, 이에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조합원들의 금전적 이익에 관련된 모든 사업 진행 사항들의 의결이 무기한 연기됨

현재 조합의 사업 진행은 모두 중지가 된 상태임



해당 시청측은 코로나 4단계로 인한 정당한 연기 권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수도권 모임행사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조합 총회와 같은 사항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해당 조합원 시민들은 시청측에 항의하고 해당 공문에 대한 취소 및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적극적인 노력없이 소극적인 자세로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피해 사항

- 매달 발생 비용 : 현재 조합에서 은행에 매달 발생하고 있는 채무 이자 6억원 및 물가상승분 5억원, 합계 11억원의 피해액이 매달 발생

- 총회 준비 비용 : 약 3억원이 공중 분해

- 추가 비용 : 무기한 연기로 인한 현재 시점에서 예상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손실비용 발생



위와 같이,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해, 5천억 가까운 사업이 기약 없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위와 같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해, 하루 하루 겪고 있는 심리적/정신적 고통과 눈물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해당 의왕시청은 시민인 조합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1) 해당 조합장으로 하여금 개최 가능한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2)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와 같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시민들에 대한 의왕시청의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이며, 횡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의거하여 의왕시청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부디, 경기도청에서 이 사항을 확인하셔서, 원래 예정대로 총회가 개최되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