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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2
명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폐지해주십시오
지역
성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3~2019.08.22
청원인
Naver-지**
조회수
45
진행상황
청원접수
청원진행
답변대기
답변완료
청원내용
성소수자라는 미명하에 아동성애자가 정상으로 인정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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