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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취소 위약금 약관 개정 요구

지역
수원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8.26~2021.09.25
청원인
Naver-ia**
조회수
102

청원내용

숙박업소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애초부터 숙박업소 측 위주로만 작성되어있고, 예를 예약자가 취소시 예약비의 50%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펜션이 일방적으로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약관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위약금 관련 가이드가 있긴하지만 강제성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소를 취소하는 과정에 겪은 일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숙박업소와 예약자간의 취소 관련 실랑이가 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장사해서 번다는 숙박업소의 엄살에 1년 내내 일하는 노동자로써 납득과 동정심이 가지 않으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계약서에 피해받는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백신 맞으면 4인 되는지 알고 착각하고 네이버 예약으로 가평군 북면소재 펜션 예약했다가

예약완료 페이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2인이상은 안된다는 글 보고

서둘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4인 백신접종자도 안된다는 말씀을 듣고 취소를 요구했더니 저희쪽에서 취소해야 한다고합니다.

취소 5일전이라 50% 위약금(약12만원) 어떻게 하냐니깐 자기가 업체쪽에 말해보겠다고 해서 취소를 진행했는데

다시 문자오더니 업체에서 안된다고 취소 위약금 물어야겠다고 합니다.

(여기어떄,야놀자 같은 경우는 몇분 내 취소가 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사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냐니깐 업체쪽 규정이라 안된다고 업체 탓만 해서

업체 측에 전화해서 해달라고하니 업체는 내규로 인해 안된다고 말만 되풀이만 하구요.

예약하자마자 글보고 바로 전화해서 요청한 건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하니

이미 약관을 체크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합니다.(인정합니다)

대신에 다시 예약을 하면 전에 취소했던 50% 위약금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업체측에서는 재계약으로 봄)

위약금을 인질 삼아 다시 재계약을 끌어내서 일단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했던게 실수였습니다.

결국, 2명만 오는걸로 재계약이 되버리고, 자기네들이 다시 해준걸로 일방적으로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니 예약일이 비수기 이고 2일전에만 위약금 발생하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자기네들도 네이버측에 공문만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과 펜션과도 실랑이가 있었고, 펜션에서는 한발자국 물러나서 취소위약금은 자기네도 양보 못하고

대신에 날짜를 미뤄주겠다해서 일단 그 제안을 일행과 상의하다가 의미없다 생각되서

다시 한번 위약금 무효를 주장했다가 이틀간에 긴 실랑이 끝에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위약금 10%씩 가중이되서 포기 했네요.

이 과정에서 업체측에 처음에 펜션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 펜션이 해주려면 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항의했고,

첨에 펜션측에서 해주기로 한건데 왜 안해주냐 하니 펜션이 해주기로하면 된다라고 해서

펜션측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펜션에서 연락을 주면 해준다고 하니 이제 저보고 저 사이에서 기만행위다 삼자대면하자 잘못하면 법정간다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애초에 기만행위는 펜션측에서 했으며, 본인들은 대행업체쪽에서 안해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소비자는 그 사이에서 놀아났습니다.



저의 불만은 펜션측도 물론 위약금 없을 시 악의적, 고의적으로 예약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건 알고 있습니다만

예약한지 몇시간이 지나서 또는 며칠이 지난 예약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하루가 더지나서 15만원을 내고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특히 역으로 펜션측에서 만약 사정이 생겨서 예약일 며칠전에 취소를 했을 시 소비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위약금이 물어주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듭니다.

반대로 펜션이 소비자에게 방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예약금액만 반환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 네이버 예약 통해 펜션 예약( 예약 시 예약일 5일전이라 50% 환불금 발생) 코인보다 무서운듯..

- 예약 후 바로 펜션측에 전화해 환불금 없이 취소 요청

- 예약 대행업체측에 요청겠다고함

- 취소

- 펜션측은 대행업체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 불가능함

- 방을 다시 예약시 전에 취소한 위약금 환불해주겠다고함

- 위약금 살리자는 심정으로 다시 예약함(불리한 상황)

- 펜션측에 항의하니 업체들 권한, 업체들 전화하니 내규라고 함

- 펜션측에서 대신 날짜를 변경해주겠다고함

- 환불요구

- 실패 위약금 취소

- 펜션측과 업체측은 위약금으로 수익

- 애초부터 숙박업소 위주의 계약서 양식


결론(요약).

네이버페이 통해 예약 시 클릭 버튼 누르는 순간 무조건 위약금 발생(몇분내 취소 없음)

소비자보호원 가이드라인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효력 없음(펜션측 재량)

네이버에 문의했지만 환불 문의는 대행업체 재량이라 자기네들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권한이 없음

약관 자체가 펜션측 위주로 작성




여러분들은 저같은 고생 안하시길 바라며 이 부분 숙지하셔서 네이버 예약 시 예약금 발생할 때는 바로 취소해도

위약금 발생해서 상당히 골치아플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만약 이런일이 발생해서 취소를 하게됐다면 중간에 협의 없이 취소한 상태에서 소비자보호원에 항의 하는 등 했어야합니다.

업체에 제안이나 펜션측 제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감정소모만 심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