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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야외)체육시설 운영관련...

지역
고양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8.24~2021.09.23
청원인
Naver-흑**
조회수
86

청원내용

코로나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중입니다.

부당하고 형평성 어긋나는 실외(야외)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이글을 경기도에 접수하는것은 실제 경기도내에 피해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야구,풋살,래프팅등등은 5인이상이 있어야 경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확진자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4인까지 모여서 운영하세요????
위 종목들은 4인이하가 모여서 할수 있는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이 정당한것인가요??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이든 규정을 주어 축소운영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에는 수십명, 수백명까지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야외)는 수천평에 달하는 넓이에 최대인원 33명이 한계입니다.
(제일많은인원이 필요한 축구의 경우 최대인원 1.5배/새거리두기기준)

또한 정부지원자금에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야외)체육시설은 금지시키지도 않았고 제한시키지도 않았으니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구청에 지원금 신청하러 가서 이런답변듣고
구청담당사무실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새거리두기 기준에서 4단계가 경기인원수의 1.5명으로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외(야외)체육시설을 정한기준으로 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국민적 델타유행 확산으로 협조와 이행은 국민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실외(야외)스포츠시설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운영할수 있게 정부의 노력이 많이 보이나
그러지 못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야외)체육시설중 민간사업자는 월 수천만원의 임대료와 월수입을 포기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종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사업자의 경우 운영진,심판진,시설관리등 10여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일용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길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프로경기는 진행하면서 사회인은 안된다????
프로경기는 선수단과 운영진행요원 백명여명이 모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관객도 일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인은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번 운영제한을 받았을때는 프로경기도 진행하지 않아 동참에 적극적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라는 청원은...
실외(야외)체육시설은 운영을 할수 있게 경기도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영/사설 구장은 규정을 주어 진행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상공업체들처럼 축소운영할수 있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별 시간차를 두어 사람들이 최소한 겹치지 않게 한다든지
백신 1차접종자이상만 참여할수 있게 한다든지등 기타 가능한것이 많습니다.

전국민이 코로나델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혼자 특혜받는 그런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평성과 부당함을 없애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위드코로나를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실외(야외)체육시설 종사자로써 저소득일용자입니다.
읽어주신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