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 청원 취지 ]
파평면 덕천리 산12번지 주변 3필지에 파주시 폐기물 시설 유치를 위해 파평면 덕천리에서 유치 예정지로 신청한 부지 예정지가 본교(삼광고등학교)와 800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차량의 유입, 소각 시설 가동 등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교통안전, 소음, 분진, 매연 등의 공해 유발로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숙고가 절대적임. 또한, 유치 신청자들은 본교(삼광고등학교)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함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을 함. 이에 따라 파주시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본교의 입장을 견지하여 의사 결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탄원 이유 ]
1. 상기 시설의 유치 신청지인 덕천리 산12번지는 본교(삼광고등학교)의 정남향 800m 지점의 최근접 지역으로 여름철 남서풍과 남동풍의 영향을 받을 때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명확함. 또한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 추정되는 일일 소각장 유입 쓰레기양이 700t 내외일 것을 고려할 때, 본교(삼광고등학교) 앞의 청송로에 쓰레기 차량 교통량은 왕복 1,000여 대에 육박할 것임. 이는 소음, 분진, 매연, 교통안전 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인임.
2. 특히 별도의 진입로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해당 소각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행로는 37번 국도를 중심으로 청송로, 듸링거리길, 367번 국도, 국사로 등인데, 이 중 어떤 길을 통해 소각장으로 접근하더라도 주민들과 학생들은 소음, 분진, 매연, 교통사고 등에서 벗어날 수 없음.
3. 파평면 덕천리에서 신청한 파주시 폐기물 시설 설치 사업 후보지로 지목한 덕천리 산12번지 주변 3필지는 본교(삼광고등학교)와 800m 내외의 근접지이고 이로 인해 우려할 수 있는 각종 환경 관련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에 반한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를 범했음.
4. 사업지 선정 후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해당 행정 구역이 파평면이고 본교(삼광고등학교)는 적성면인 관계로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될 것이 명약관화함. 이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도망가는 뻐꾸기와 다를 바 없음.
5. 사업 예정 용지의 위치는 실제로 적성면 식현리에 근접하고 있는데 파평면 덕천리에서는 해당 마을과는 사전 이견 조율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임. 이는 천수답에서 가뭄 때 물싸움과 같은 심각한 마을 간의 분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상기한 이유 등으로 파평면 덕천리 산12번지 주변의 3필지에 파평면 덕천리 주민의 파주시 폐기물 입지 선정 후보지 신청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고 있어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보행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장래의 지역사회 소멸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
파평면 덕천리 산12번지 주변 3필지에 파주시 폐기물 시설 유치를 위해 파평면 덕천리에서 유치 예정지로 신청한 부지 예정지가 본교(삼광고등학교)와 800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차량의 유입, 소각 시설 가동 등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교통안전, 소음, 분진, 매연 등의 공해 유발로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숙고가 절대적임. 또한, 유치 신청자들은 본교(삼광고등학교)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함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을 함. 이에 따라 파주시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본교의 입장을 견지하여 의사 결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탄원 이유 ]
1. 상기 시설의 유치 신청지인 덕천리 산12번지는 본교(삼광고등학교)의 정남향 800m 지점의 최근접 지역으로 여름철 남서풍과 남동풍의 영향을 받을 때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명확함. 또한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 추정되는 일일 소각장 유입 쓰레기양이 700t 내외일 것을 고려할 때, 본교(삼광고등학교) 앞의 청송로에 쓰레기 차량 교통량은 왕복 1,000여 대에 육박할 것임. 이는 소음, 분진, 매연, 교통안전 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인임.
2. 특히 별도의 진입로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해당 소각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행로는 37번 국도를 중심으로 청송로, 듸링거리길, 367번 국도, 국사로 등인데, 이 중 어떤 길을 통해 소각장으로 접근하더라도 주민들과 학생들은 소음, 분진, 매연, 교통사고 등에서 벗어날 수 없음.
3. 파평면 덕천리에서 신청한 파주시 폐기물 시설 설치 사업 후보지로 지목한 덕천리 산12번지 주변 3필지는 본교(삼광고등학교)와 800m 내외의 근접지이고 이로 인해 우려할 수 있는 각종 환경 관련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에 반한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를 범했음.
4. 사업지 선정 후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해당 행정 구역이 파평면이고 본교(삼광고등학교)는 적성면인 관계로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될 것이 명약관화함. 이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도망가는 뻐꾸기와 다를 바 없음.
5. 사업 예정 용지의 위치는 실제로 적성면 식현리에 근접하고 있는데 파평면 덕천리에서는 해당 마을과는 사전 이견 조율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임. 이는 천수답에서 가뭄 때 물싸움과 같은 심각한 마을 간의 분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상기한 이유 등으로 파평면 덕천리 산12번지 주변의 3필지에 파평면 덕천리 주민의 파주시 폐기물 입지 선정 후보지 신청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고 있어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보행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장래의 지역사회 소멸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