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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직접고용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8.15~2021.09.14
청원인
Kakao-안**
조회수
48

청원내용

이재명 도지사님,
'학원강사'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직접고용 청원합니다.
학원은 현재 사교육 축소라는 현행사회분위기를 악용하여 학원강사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플레폼을 갖추고 있는 학원들은 특히 무한대의 학원강사와 5년~10년까지의 노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힘이없는 강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살기위해 부당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기회를 얻기위해 노동자로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스 용역계약)
둘째, 계약후 '갑'의 부당행위는 더욱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수의 학원강사들을 똑같은 과목에 중복 운영하면서 부당한 무료 특강에  이용당하며, 회사에 충성을 안하는 강사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강사가 박봉에 어쩔때는 기본급이하의 월급수령 하는일이 비일비재함)
셋째, 장기계약에 묶여있는 수많은 강사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는것입니다. 기본 생활이 안되는 월급일 경우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이 국가긴급사태로 직장을 잃어버릴시 고용관계가 아니니 법적해택(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됩니다.
다섯째, 학원은 실제 공용관계와 같이 강사를 운영하지만 '퇴직금'등 지급하지 않고 각종 세급 해택늘 피하기 위해 편범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강사와의 계약조건을 일명 '하도급 후려치기'를 연상시킬정도의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지난번 정부는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을 가입의무화를 했는데, 학원강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않게 '4대보험의무화'와 '직접고용의무화' 시행이 꼭 필요합니다.
불가능시 최대 2~3년 용역고용계약서 갱신으로 법적보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