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요양원 급여체납 밑 폭행으로 도움이 시급합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2021.08.21
청원인
Naver-전**
조회수
6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부당한대우를 받으며 일을하시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노조에 도움도요청하니
한사람 한사람 불러(요양보호사) (계약)급여를 205만원(매월 식대비 46000원은 차감)으로 (2021년 6월부터) 쓰게하고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근무 시간과 야간 근무시간의 보상이 아닌 위로금 조로 35만원을 주겠다 하셨답니다.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 일부를 35만원으로 정리 하자는 취지)
그리고 계약서 부분은 계약서 싸인한 본인에게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서는 양쪽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 곳은 계약서를 고용주만 보관)

-> 근로 계약 시간이 요양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보다 적게 정산되어 (수년간 매일 30분씩 차감되어 급여로 지급되고 있었음)
이 사실을 한 요양사분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요양원에 차감된 급여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상 지급할테니
이전 미지급건은 35만원으로 퉁치자라는 내용

요양원측 담당자는 '누굴 보여주려 하느냐? 안된다. 모든요양사분들이 (계약서를)다쓰면 주겠다. 또 다른 분에겐 우편으로 나중에 주겠다.
월급 봉투에 넣어 주겠다'며 아무에게도 위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주질 않았습니다.
이건 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요양원)에서는 굉장히 후하게 생각해 주시는것 같이
얘기 하시지만 이는 당연히 고쳐나갈 사항이었고 우리가 가질수있는,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허나, 지나간 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205만원 계약건(21년 기준 신규 계약 급여로 기존 급여보다 올려주니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의도)도 줄수 없으며 계속 일을 해야되지 안느냐 계속 일을 하시려면 쓰고 지난것에 보상은 계속 얘기 하지만 절대 절대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기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어느곳에서 체불임금 요구 했다고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앉지도 말며 화장실 가는것,
전화하는것, 커피마시는것을 절대 할수 없고 목욕도 순환조만 하라는 지시(원래 주간, 순환조 모두가 해야할 일을 이의를 제기한 순환조에게만 업무 배정한것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판단됩니다). 를 내린 원장님 인격이
바닦까지 내려 앉는것 아닌가요? 그까짓 커피는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노동청 법(전화, 커피, 화장실 가는것은 쉬는 시간 이외에는 앉는것도 안되며 서서 일만 해야 하는것이 노동법이라고 주장. 그러나 요양원에서 주장하는 1시간 30분 쉬는시간도 실제로는 밥먹는 20~30분 정도의 시간 이외에는 쉬는것 불가)이라고 수십번을 이야기하며 쌤들 에게 말하는 그런사람, 조금도 존경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21년 5월)25일 백신을 맞아야할 몇분들 중에(어머니를 포함하여) 그날 근무중 백신 맞을때 쓰는
문진표를 달랬다가 그러기 전에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답니다. 문진표를 집어 던지며 너한테 맞힐(70대 요양사분을 지칭)
백신은 없다며 갖은 욕을하고 (간호과 40~50대 추측) 목을 움켜잡고 싸움을 하며 '왜?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냐며 소리소리 지르며 쌤을 뒤흔들어
요양사분은 현재 병원에 다니며 치료중에 있고 일도 나가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주간근무 8시간인데 7.5시간으로 적혀있으며
야간근무 15시간인데 거기서 4시간을쉬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6시간쉬며 9시간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못받은 부분을 달라는건 정당한건데 그이유로 어머니와 다른 요양사분들을 한층에 몰아놓고 관리감독한다고합니다.
앉아있지 못하게 일을시키라고 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