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2021년7월9밀 ****과1톤지입계약을 하던중 전무와 사장 의너무힘들다 라는 이야기와
계약금송금 후에 몸이아파 거나 집안에 상이나도 결근을 하게 되면 300,0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듣고 계약을 파기 하고자
송금된 계약금2,900,000만원중 선택을 잘못한 나의 잘못도있어 1,500,000만원이라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 의 절대 불가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계약과계약파기시간은 고작 2시간 도 되지않았습니다
지사님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갑과을의
관겨에서 저같이 터무니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갑의행포을 막을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1. 7. 15. 17:08 수정)
계약금송금 후에 몸이아파 거나 집안에 상이나도 결근을 하게 되면 300,0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듣고 계약을 파기 하고자
송금된 계약금2,900,000만원중 선택을 잘못한 나의 잘못도있어 1,500,000만원이라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 의 절대 불가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계약과계약파기시간은 고작 2시간 도 되지않았습니다
지사님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갑과을의
관겨에서 저같이 터무니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갑의행포을 막을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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