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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아침체조(TBM) 관련

지역
평택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7.08~2021.08.07
청원인
Naver-ss**
조회수
41

청원내용

경기 평택시 소재 건설현장 노동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협력업체 관리자입니다.
최근들어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던 아침체조를 저희 현장에서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수성때문에 아침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최근(어제,오늘 확진자 천여명이 넘었다는)
다시 코로나의 확산세가 커지는 시국에 아침체조를 진행한다는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도청과 시청에 확인을 해봤지만 사적모임이 아니고 100명이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그런 법안들도 취지는
모임을 삼가자는 뜻이 아닌가요?
1년 넘게 거의 모든 건설현장들이 아침체조 및 모임을 자제하고 나름의 방역수칙을 잘지킨 덕분에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 발병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1년 넘는사이에 아침체조를 안해서 발생한 사고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는 그 어떤것보다 방역이 최우선이 되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청,시청 관계자분들은 사적모임이 아닌 100명이하의 모임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게 아닌지..)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나름 잘 지켜온 방역수칙들은 누굴 위한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공적인 99명의 모임에는 코로나가 절대 퍼지지않는것이고
사적인 5인의 모임은 코로나 전파가 너무 쉽고 큰건가요?
도대체 이 거리두기 방침의 기준은 누굴위한것이고 무엇을 위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