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전동퀵보드

지역
남양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7.02~2021.08.01
청원인
Naver-일**
조회수
75

청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5월13일부로 전동퀵보드관련법이개정된줄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위해 법개정이 이루졌다고 생각되지만 법개정 이전 해결책또한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하던 퀵보드였지만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소지자만 이용 할수있으며 무면허 이용시 10만원 벌금.청소년 이면부모가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면 5월 13일 이전은 어플로 13세이상사용했었던것을 13일 이후 법개정되었으면 새로운 인증절차를 .예를들면 어플 재설치 하며 면허증 첨부하여 인증된 사람만 사용할수있게 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마석시내에서도 학생들이 전에사용하던어플로 그냥 타고 다닙니다.사용요금 미납이 단1회라도 있으면 사용하지말게금 통제를 해야지 수차례 미납했음에도 사용하게 해놓고 아이들한테 미납금 오늘까지 안내면 경찰에고소한다는 문자를 보내는것이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개정 이면 임대사업자에게 충분한 계도를 하고 새로운 인증 제도. 미납요금발생시 사용불가 등 제도적으로 보안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단속해서 벌금을 때리기전에 벌금 낼소지를 보안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면허없이 질주하며 타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으로 자격없는 분들은 사용을 못하게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