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경인 식약청 공권을 이용한 약자에 부당한 처분

지역
용인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6.21~2021.07.21
청원인
Kakao-me**
조회수
6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경인 식약처 갑질 기사 내용도 찾아 보았고 특히 경기도 경인식약청 갑질이 심하다는 게시판 문의도 확인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글 몇자 적어 봅니다.
이혼 후 코르나에 아이와 먹고 살려고 컴퓨터와 기계에 도움을 받아 쇼핑몰 공부하며 현재 쇼핑몰 운영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과대 광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 카페나 주변에 같은일 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받아 메모하고 올리지 말아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개별 일일이 삭제나 수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하는일에 사람이 관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요.
큰 회사에 쇼핑몰이나 식약처 같은 공기업등 그들에 정책을 일반 개인 쇼핑몰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다 알지 못할뿐더러 피해를 봐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지도 못합니다.
저도 허위광고로 식약처에서 신고되어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여 순간 이런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 마져들며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신무고에도 올리고 경기도라 경기도지사님이 계시는 이곳에도 청원드려 봅니다.
저도 과대광고 간기능이라는 문구로 (밀크시슬)상품이 저희 쇼핑몰에 2월 중순에 올려져 신고가되어 저희집 근처에 공무원 2명이 5월중순에 왔었습니다.언제 내렸는지 알수 없는 그 상품을 (2월에 신고된 건)에 대해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과대광고 문구만 빼면 판매 가능하능한 상품이지만 과대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신고된 내용에 대해 처분사항이 경찰 조사라는 말에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삭제 되어 제 쇼핑몰에 없는 상품이여서 찾을 수도 없으니 별거 아닌것처럼 안심시키며 말씀하기에 그런줄만 알고 올린 날짜몰라 식약처 직원분이 알아서 날짜 사인 받고 헤어졌습니다.
경인 식약청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정확하게 뭐가 잘못 된 것인지 제가 알기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공무원 2명이나 저희집 근처로 와서 말 몇마디 전해주고 가면서 제가 왜 정확하게 몰랐을까요?그리고 과장 광고로 걸렸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러 온것 밖에는 없습니다.
전화도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일주일뒤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과 함께 조사 받는 과정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사적인 조사와(전체 재산여부,가족관계상 가족사항,이혼,학력 월벌이등) 또 어떤 상품이 올려져서 과대광고였는지 모르는 저예게 경찰분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건강기능 식품에 과대광고)를 (의약품)으로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조사였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2시간 동한 굉장한 스트레스와 모멸감등 간단하지 않은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를 다 마치고 돌아왔으나
그일로 일주일도 안되어 또 경찰에서 연락이 와 같은 조사를 또 2시간 또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식약처 공무원에 실수와 저에게 정확한 신고상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전달이 안되어 2시간씩 2번에 경찰조사했고, 경찰 조사해 주신 담당 형사분이 오히려 내용을 다 파악하시며 억울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또 2차 (식약처에 5일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문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내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식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는 직원에 부재로 몇 일후에나 통화가 되었고, 2차 경찰조사에서 식약처 공무원에 실수로 2번이나 경찰 조사 받는 과정을 말하며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나 식약처 직원은 날짜 잘못 기입으로 잘못이 있음은 본인도 인정하면서도 수정 정정이라는 말로 또 원칙이라는 말로 제가 부당하게 받은 경찰 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원칙에 의한 처분으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더 부당하게 받는지는 본인과 상관없다는 말과 함께, 원칙대로 했다고 하며 경찰조사를 부당하게 받는것은 자기들이 조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실수로 이렇게 경찰조사에서 모멸감까지 들 정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 피해를 보게 했으면 죄송하다는 말도 없냐고 하니, 분명 그부분을 죄송하지만 원칙대로 한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갑질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식약처 공무원이 실수와 제대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몇분안되는 시간에 말 몇마디 후 싸인 받을 종이 한장 딸랑 보여주며 잘못된 날짜 써서 받아가고 간단한 경찰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말만 하고 간 후 모든 피해는 저에게
돌아왔고
공무원 본인이 실수를 하여도 추후 수정 하였기 때문에 부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고 어떤 상품이 올리면 안되는지 또 그런 상품을 또 올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등을 제가 모르고 있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과대광고로 올리지 말아야 하는상품이 어쩌다 한두번 올려지더라도 고의로 올리지도 않았으며 삭제 관리 하고 있으며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판매한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품에 대해 부당하게 조사와 처분을 받고 제가 잘못한게 명확하고 위반을 명확하게 했다면 할말이 없겠으나, 저는 정확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으것에 대해 억울합니다.

이미 선직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에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힘없는 개인에게 본인에 실수로 피해를 주면서도 별거 안닌것처럼 원칙이라고만 계속 말하며 힘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갑질을 해도 되나요? 제가 사기꾼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적 없는데 이런 부당한 처분이 말이 되는 건가요? 쇼핑몰에 과대 광고 같은 애매하기도 하고 광범위한 문구가 어쩌다 올려졌다는 이유로 식약처 공무원에게 이런 부당한 말과 처분을 받으며 약자라서 부당해도 참고 살아가야 하는지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해도 모든 책임과 피해는 힘없는 약자라서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슬프네요. 그들은 피해를 보는것은 약자라는것을 알고있고 더 악용한다는 것이 지금에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