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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난지원금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6.18~2021.07.18
청원인
Naver-wi**
조회수
73

청원내용

항상 자상하시며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대하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례는 2020년도에 개업한 많은 개인택시 사업자뿐만 아니고, 많으신분들이 해당되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2020년 6월17일 개업한 개인택시 사업자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러다 7월말부터 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부산에서 택시기사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더군다나 중학생 자녀가 있고 유치원교사인 배우자가 있어서 정부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자가방역을 실시하여 8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원택시 면허를 1억2천5백만원에 양도양수 받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천6백만원을 할부로 구입을 하여 매월 110만원 정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자발적으로 자가방역을 할수 없었고,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2020년10월21일 부터는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에는 택시부제가 있어서 11월에는 19일 그 외는 한달에 20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하루 18시간 이상 운행을 하였습니다. 끼니도 빵으로 차안에서 때우며 이틀동안은 차에서 잠을 자면서 운행을 하였습니다. 부제날에는 운행을 못하니 잠은 부제날 몰아서 자곤 하였습니다.
아래표는 2020년도 연간 매출현황입니다. 부가세 신고액은 12,179,930원입니다.
(2020년도 연간매출)
월 영업일 월 매출액(원) 비고
7월 12일 1,524,600
8월 2일 166,000 8/6일부터 자가방역실시
9월 0일 0 자가방역실시
10월 8일 1,711,560 10/20일까지 자가방역실시
11월 19일 4,393,370 카드 4,143,370 + 현금 250,000
12월 20일 4,384,400
2020년 합계 12,179,930 2020년도 부가세 신고액
2021년 1월 20일 2,267,020

(일평균매출액 : 감소, 월평균매출액 : 증가(9월 10월 운행안함)
월 영업일수 매출액 합계(원) 월평균 매출액(원) 일평균 매출액(원)
9월∼11월 27일 6,104,930 2,034,977 226,109
12월 20일 4,384,400 4,384,400 219,220
12월∼1월 40일 6,651,420 3,325,710 166,286

그런데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100만원) 제외대상은
9월∼11월까지 3개월 평균매출보다 12월 매출이 많은 경우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100만원) 제외대상은
9월∼11월까지 3개월 평균매출보다 12월∼1월까지 평균매출이 많은 경우
에는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8/6일부터 10월20일까지 매출이 없으므로 월평균매출로 하면
3차재난지원금(100만원)과 4차재난지원금(1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월평균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일평균 매출액을 환산해보면 감소하였습니다.
9월∼11월까지 일평균 매출보다 12월 일평균 매출이 감소하였고
9월∼11월까지 일평균 매출보다 12월∼1월까지 일평균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차재난지원금(100만원)과 4차재난지원금(1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9-11월 중 개업한 사업체의 개업월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월매출로 환산하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자가방역을 실시하여 영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소상공인, 특히 영업일수를 한달에 20일로 제한받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개업월뿐만 아니고 실제 매출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월매출로 환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논 월평균매출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제외시켜 버리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방역을 실시하여 운행일수가 부족하여 일평균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월평균매출이 증가하게 되버린 이런 경우에도 일평균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언제까지 마감한다는 정해논 날자도 없이 일방적을 부지급통보를 문자로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를 받아 반영를 해야 하는게 타당한 일이 아닐까요?
택시는 미터기에 요금이 찍히는데 모든 매출은 이비카드사에서 집계가 되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쉽고 간단히 확인이 됩니다.
이런 한푼 한푼이 아쉽고 어렵운 힘든 코로나 시기에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줘도 혜택을 주는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가방역을 실시하여 영업을 중단하여 일평균매출이 감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부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과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0. 2월 3차재난지원금 신청(100만원)하였습니다.
2020. 4.12, 매출액 기준 미충족 등 사유로 지원불가 결정 문자로 통보받았고
2020. 4.19, 이의신청 접수하면서 매출액 미충족이라는 지원불가 결정 사유를 알려 달라고 함
2020. 4.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장이 국세청자료등을 검증하여 전화주기로 함
2020. 5.24, 지원불가 결정사유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정해진 날자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 요건 미충족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라는 내용을 문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모두가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라면서 관심을 갖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1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