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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무시한 급여지급 방법

지역
평택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6.14~2021.07.14
청원인
Kakao-철**
조회수
12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일반적인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져온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당업체에서는 통상시급1.2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급130만원 어떨때는 100만원도 안되는 달도 있으며
기본급외에 수당으로 빼버리고 계산 되어 지급 되고 있습니다.통상시급 으로 계산 해보니 7.700원이 계산 되며 휴일수당,휴일연장 근로수당도 통상시급으로 계산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되버리니 연장수당들도 법정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급여방식에 대해 답답한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