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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설치관련 의무화 위반할때 벌금 이나 대책은?

지역
시흥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6.10~2021.07.10
청원인
Naver-맥**
조회수
71

청원내용

2020년 4월 부로 1종친환경 보일러(콘덴싱)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4등급 일반형 보일러(2종) 4등급 설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위법을 어기면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어느누구도 법을 어기고 벌금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없다보니

일반형 보일러 설치가 판치고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와
위 법을 어기고 일반형 보일러 설치를 하는 업체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종 친환경 보일러와 일반형 4등급 보일러와의 가격차이는 약 10만원 이상이다보니
같은 현장 또는 같은 세대에에 보일러 설치 견적이 들어갔을때

고객들은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업체는 일반형 보일러를 50만원에 설치를 해준다는데 왜 당신네 업체는
60만원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규대로 안내를 합니다.
하수구가 없거나 1종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가 불가할때만 일반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면 .... 이쪽업체에서는 그냥 알아서 일반형 설치하고 벌금나오면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 끊어버립니다.

신규 견적 및 설치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기존에 저희의 거래처 분들도
이처럼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규를 정해 놓았으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던지.
아니면 1종 친환경이든 2종 친환경이든 모두 설치가 가능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반 업체를 적발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이게 대체 무슨 행정입니까!!!!!

세종시에 전화해도 무슨 대책을 마련 중 이라 거나. 사례를 찾고 있다 거나...
말끝만 흐리고... 경기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신지요?

남들은 다 설치해주는데 왜 니네 업체만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고 하냐. 사기꾼이네..
이런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제대로 제제도 안하고 있으니.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관련 법이 완전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래도 개판입니다......그러니 탁상행정이라고 질타 받는 겁니다....
제발 답변 바랍니다.

일반형 보일러 설치로 인한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저희도 1종 친환경 보일러 판매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 처럼 일반형 보일러 판매 하겠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경쟁력이 안되거든요...
명확한 답변이나 또는 친환경 보일러 법규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문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 입으로 거래처에 1종 친환경 설치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경기도나 저희 지역인 시흥시의 시장님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문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사태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법규를 위반한 업체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법규를 지키는 업체는 다 폐업 된다고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