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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및 결제차단 예고 차단관련하여

지역
화성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6.08~2021.07.08
청원인
Naver-모**
조회수
70

청원내용

1. 본 점포는 동탄2기 신도시 '카림애비뉴동탄' 상업시설에 위치한 매장으로 6월초에
지역화폐 지위상실 및 결제 차단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공동체와 지경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카림애비뉴동탄'은 동탄4동 행복복지센터 앞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내 상가입니다.
바로 옆에 15개 이상의 상업 건물과 함께 조그마한 상권을 구성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타격이 커서 하루가 멀게
점포가 폐쇠되고 있으며 2층의 경우는 1/2정도 점포가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본 점포는 10평의 소규모 점포로 매출이 평년의 반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운영난 및 스트레스로 신경정신안정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심의위 결정에 탈모 증세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5. 규정상 '카림애비뉴동탄'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나 주위에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곁에 위치한 상점가와는 하나의 상권을 구성하여 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생관계입니다.
6. 하여 2020.12.04일 심의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7. 일단 결제 차단 취소 및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