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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안전불감증에 " Ctrl C , Ctrl V "탁상행정이 부른 사회적 사고에 대한 " Ctrl C , Ctrl V "미온적행정에 대한 메아리

지역
화성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5.31~2021.06.30
청원인
Kakao-박**
조회수
118

청원내용

고질적으로 정착화된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사고에 대한 관리주체 공공행정 미온적대처 긴급요청

저출산 및 학령인구감소라는 우리사회의 최대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청원인은 두아들의 아버지 입니다.
청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만연하게 생겨도 움직이지 않은 탁상행정에 대해 다시금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도 답변연기를 하면서까지
" Ctrl C , Ctrl V " 로 대처하는 안일한 행정.....
청원인에 아들이아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다쳐도 똑같은 마음일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화성동탄신도시의 아이들은 지금도 사고에 노출되어 홀로 있습니다.

화성시도시공사 관리주체 동탄센트럴파크 내에서 대퇴부골절이라는 공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전가(재민원)내용민원인이 제기한 화성동탄센트럴파크내 X-game장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화성도시공사에 안일한 사고안전에 대한 의식 및 책임소재전가에 대한 공공행정처리에 대하여 다시금 민원을 제기하오니 화성도시공사측에 관리부재에 관한 보상 및 안전대책을 긴급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전관리자의 부재에 대한 책임
-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는 이동교통수단인 퀵보드사고를 보듯, 강철소재 스턴트스쿠터를 비롯 스케이트보드,어그레시브인라인, BMX자전거등 4가지이상 사고 고위험 기구들이 혼재되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안전관리자에 부재로 인한 미연에 예방가능했던 사고 및 사고처리조차 지나가는 공원이용객 및 사고당사자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 긴급하게 해결했어야 하는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지방제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전가하는 안일한 공공행정처리 문제제기.

둘째, 총체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사고
- 민원인이 제기한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출입제한 조치위반 및 놀이시설물(영조물)바닥등 주행방향표시 설치위반, 주행안전 신호시설 미설치 및 주행방향표시, 조명시설 미등으로 인한 시야확보 불능, 안전관리자에 사고미연방지위한 도착후 출발 등 및 코로나19안전 및 화성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상투적인 현수막외 제일 필요한엑스게임장내 시설이용시 위험 및 안전에 관한 현수막한장조차도 걸어두지 않은 이미 미리예견된 어른들의 안전불감에 따른 인재로, 복합적인 안전불감 조치등을 제기했으나, 게시판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에 부재에 의한 출입제한 조치 미시행, 실제기상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시기별 일몰시간에 맞추어진 전자직 조명기능으로 인한 시야확보 불능에 관한 답변은 제시하지 않은채, 영조물배상책임으로 처리하겠다는 안일무사한 책임전가식 행정처리에 대하여 이번사고로 인한 장애진단이 우려되는 상황에 피해자 및 보호자에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음을 헤아려 적어도 화성도시공사에서 조금이라도 해결에 대한 의지표명이라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화성도시공사측에서는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겠다는 고객서비스헌장과는 대치되는 시설 에 관한 관리책임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나 보상절차는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음을 민원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초민원신청_(2021.4.14.16:00)
화성도시공사 관리산하 동탄센트럴파크 체육시설(엑스게임장)내 안전관리 책임 에 따른 보상 무대응 긴급처리요청내용사건개요
2021년 3월26일(금) 17:00~18:00 사이,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동탄센트럴파크 공원내 체육시설 엑스게임장에서 만10세(박**)스턴트스쿠터 이용도중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출입제한 조치위반 및 놀이시설물(영조물)바닥등 주행방향표시 설치위반, 주행안전 신호시설 미설치 및 주행방향표시, 조명시설 미등으로 인한 시야확보 불능, 안전관리자에 사고미연방지위한 도착후 출발 등에 복합적인 안전불감 조치로 인하여, 마주오던 중학생 스턴트스쿠터(강철바)와 정면충돌하여, 오른쪽 대퇴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진단으로, 구급차출동하여 동탄성심병원에서 전신마취 철심 골수삽입술로 추후 장애진단까지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

추후조치미흡
사고후 3월29일(월) 관리주체인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1팀 팀장 연** 팀장과 유선통화 및 3월30일(화) 유**대리 를 통하여, 이번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한국재정공제회 위탁 영조물배상책임에 대하여 질의 문의하였으나, 화성도시공사 고객서비스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생활터전을 조성하며, 시설이용에 대한 불폄함이 접수되면 즉시 문제해결 작업체 착수 해결하겠다고 명시한바에 따라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이후 민원까지 요청하게 되는 4월13일(화)현재까지 연락두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민원을 접수하오니, 빠른 처리및 적절한 보상처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첨부파일확인요청- 그 어느 시설보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주요이용대상인 아동이 이용하는 그 어느시설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설치가 선행조치 요구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기 충분한 축구장 인조잔디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것은 , 엑스게임장내 시설이용시 위험 및 안전에 관한 현수막한장조차도 걸어두지 않은 이미 어른들의 실수 인재로, 미리예견된 사고당사자 및 부친이 화성시민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며, 추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민사 및 소송으로 진행 할 것을 미리 접수 드리는 바 입니다.

화성시 문화관광교육국 체육진흥과 답변내용(2021.4.1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056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센트럴파크 x게임장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센트럴파크 x게임장 안내 주의문구 부착 및 조명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장구 관련 철제안내판 설치, 종목별 이용안내 안내판 설치, 출입구 쪽 안내포스터 부착, 시설 내 외부벽면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메시지 부착 등 시설 곳곳에 안내 메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 조명이 설치되어있으며,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일몰 시간보다 10~20분 이전으로 타이머를 설정하여 점등(ON출력)되는 전자식 점멸기임을 안내드립니다.
나. 해당 사건 관련 신속한 배상 처리 관련 진행상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2021.04.14.(수) 영조물 배상을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성시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영조물 배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기도지부)에서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05-31 08:50:03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5333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탄센트럴파크 x게임장 사고 관련 보상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 본 사고와 관련 2021.04.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에 접수하였으며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아울러 영조물배상제 외 별도의 손해보상 제도는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 체육진흥과 주영준 주무관(☏031-5189-6273) 및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1팀(☏031-355-1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