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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에 대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용인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5.27~2021.06.26
청원인
Naver-불**
조회수
79

청원내용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그렇게 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던 곳이었는데 코로나기간동안에도 열심히 해서
매출도 늘고 이 건물이 속해 있는 곳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하고 멀지도 않은 곳이어서 땅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곳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이 되는 것을 보고 코로나기간동안에도 보증금을 3천만원에
월세는 5%인 30만원을 올려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알고보니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년을 계약하고 2년후에는 무조건 계약을 해 주지 않을 거라며 말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거라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봤더니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가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 놓았는데 2년 후에는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는 땅값이며 건물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되는 금액은 그에 비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좋은 사람들이어야 겠지만
어렵게 장사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인의 횡포가 참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보호받지 못한 채로 쫓겨나야 되는 것인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것인지 참 막막합니다.
법적인 보호가 너무도 허술하고 그 법적인 조치를 피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방법도 너무 쉬워보입니다.
이재명도지사님,
눈에 보이지 않고 군데군데 허술한 것들의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