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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기능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

지역
성남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5.25~2021.06.24
청원인
Kakao-.***
조회수
66

청원내용

처리기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제교통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5-0538860
접수일
2021-05-14 13:15:37
담당자(연락처)
신세영 (031-729-7444)
처리예정일
2021-05-2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5-24 19:08:04
처리결과(답변내용)
1.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219동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현장 단속요원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계도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인근 거주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분당구청 주차관리팀 신세영 주무관(031-729-744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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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민원에 대하여 시나 구에서 직접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개인적인 행정처리 과정이 아닌 내용을 직접 동행정복지센터에 건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처리 해야 할 민원내용을 핑퐁을 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당구의 현실임.

도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