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우리나라의 의약품이나 식품류 같은 생필품들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필품 점자 표기는 일부 캔 음료수에 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캔 음료수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캔음료에 대해서 점자 표기 공간, 비용 문제등으로 음료수 종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맥주, 음료, 탄산 이렇게 세 종류로만 표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로는 점자표기를 권유할뿐 의무로 하지는 않기에 비용을 들여 많은 이들이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필품 점자 표기는 일부 캔 음료수에 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캔 음료수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캔음료에 대해서 점자 표기 공간, 비용 문제등으로 음료수 종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맥주, 음료, 탄산 이렇게 세 종류로만 표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로는 점자표기를 권유할뿐 의무로 하지는 않기에 비용을 들여 많은 이들이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