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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일주택자 입니다.

지역
용인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5.06~2021.06.05
청원인
Naver-홍**
조회수
88

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항상 서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어머니께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시면서 징벌적인 과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이 이해를 하나
저희 가족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LH직원이나 부폐한 공직자, 무분별하게 다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업자가 아닙니다.
항상 정부를 지지하고 준법을 준수하는 일반의 선량한 서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거취할 곳이 필요했고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준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사정을 굽어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머니 청원 내용 요약
- 기존 강원도 원주에서 홀로 거주하다 아들내외 권유로 용인으로 이사 결정
① 용인 상현역 인근 도시형 아파트 매매 계약(1월 中, 3억 5천)
② 원주 아파트 매도(1월 28일, 2억)
③ 용인 신규 아파트 잔금 지급(2월 8일)
-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까지 공백이 있어 아들 집에 거취(2월 4일~, 전입신고)
· 코로나로 인한 5인이상 집합 금지로 아들 집으로 전입 신고함(아들내 가족 4명)
(당시 명절을 앞두고 정부 지침상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함)
- 신규 아파트 이주 후 등기이전 이전 과정에서 1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판정(4월)
· 이유 : 잔금을 치루는 날 세대원 중 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임
· 결과 : 취득세 1.1프로(약 350)에서 8프로(약 3천)로 증가

그리고 아래 내용은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공무원과 일반 시민간의 고통의 체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세금 내기 싫으면 '아들 집을 팔아라'
2. 아들 집 팔기 싫으면 '방금 산 집을 다시 되팔아라'
3. 어짜피 경정청구 할 때 부적합 처리하긴 할텐데 서류에 미비된게 있어서 연락했다.
4.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냥 내고 넘어간다.
5. 부동산 취득세는 도세다. 부적합 처리하면 도에 넘어가니 다시 재심 청구를 해라

※ 1~2번은 현장 창구를 통해서 받은 답변. 3~5번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유선으로 받은답변 입니다.
1번은 간접으로, 3번, 4번, 5번은 직접으로 녹취 된 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국민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XsJZw

- 청원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60대 할머니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올리는 이유는 올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부동산 과세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병간호를 하던 친아버지와 남편을 여의고 강원도에 혼자 살다가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용인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권유로 올해 1월 2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2억에 매도하고
아들의 인근에 있는 14평의 소형 아파트로 3억 5천에 이주를 했습니다.

비록 집 크기가 반으로 줄고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이 없어져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2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과감하게 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 매매일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일에 차이가 있어
그 동안 거취할 곳이 필요했고 아들네 집에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집합이 불가능하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들 집으로 2월 4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월 8일에 신규 아파트 시행사 측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들 집에 거주하다가 2월 말일에 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힘들지만 행복하게 새출발을 하는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려 왔습니다.

등기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2주택이니 취득세가 매매가격의 1.1%가 아닌
8%로 징벌적 과세를 부가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무슨 2주택이냐고 했더니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아들에게 집이 있으니 2주택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주 야간으로 힘겹게 일해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만 3천만원이라니요,
그 이유도 너무 황당할 따름인데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비상식적인 피해를
안쓰러워할 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평생 한 두번 집을 사고 파는 일반 서민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부동산 법에 무지했던 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서둘렀던 아들의 잘못인가요?

이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아들네 가족까지 서로 상처를 주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2주택자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공장과 호스피스병원, 요양병원에서 전전긍긍하며 힘겹게 살아온 일반 시민입니다.

연체로 매일같이 늘어나는 압박에 급하게 주변 지인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 납부를 하였지만
앞으로 제 능력으로 이 돈을 갚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현실이 가혹할 뿐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굽어살피시어 징벌적 과세가 조정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