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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물류단지에 대한 주민제안

지역
용인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5.04~2021.06.03
청원인
Kakao-Su**
조회수
60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삼계리 24번지 일대에 위치한 현재는 약 100가구 정도로 구성된 단독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푸르름과 어울어져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21년 2월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 저희 집과 불과 몇십미터 이격을 두고 물류단지(최고 60미터)가 들어오기 위해 인근 나무들을 베어내고 토목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그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일부 인근 일부 지역 주민과 협의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접하게 위치한 저희마을(단지)은 아직 협의가 안되었고 수차례 민원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뒤에 인부의 얼굴이 식별될정도의 거리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사로 용인시 조례에서 정한 물류창고 이격거리(200미터이상)에서도 예외 대상이라 합니다.
또한, 시행사 측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니 최초 시행사에서 제시한 도면상 건물과의 이격거리, 위치 등이 실제 지향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가깝게 위치한 주택은 이격거리가 20미터가 채 안되는 듯 합니다.
도면상 건물의 높이가 최대 60미터에 화물차량이 층간 이동할수 있는 림프구간도 저희집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소음과 빛, 먼지와 끝도안보이는 건물에 가려져 생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건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수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여러단계의 심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 승인이 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국토부의 지구단위 계획 관련 지침을 보니 주민제안이라 하여 승인이후에도 변경또는 수정이 가능한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 지침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단계의 심의와 심사를 거쳐서 대안도 나오고 했겠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주민피해가 계속 될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청원(주민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곡물류단지 사업승인시와 현재 인근 지역 환경 변화를 감안한 사업승인 조건 재검토(건물의 높이 등) 및 대안 수립(방음시설, 빛가림 등)
2.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포곡물류단지 내 일부 건물의 위치변경(3번 건물과 바로옆 입구방향 주차장과 위치 변경)


경기도에서 기업과 주민이 공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관과하거나 기업이 주는 이익만 생각하여 주민피해가 지속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