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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모시기 위한 2주택이 투기세력 입니까?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4.25~2021.05.25
청원인
Naver-레**
조회수
72

청원내용

저는 수원시 금곡동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청 오거리 근처 조그만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전쯤에 부친께서 조용히 혼자살고 싶다 하셔서 제소유 실평수10평짜리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고 부친을 전입신고를 하고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정부에서 이번에 세법을 고쳐서 2주택자 보유세 세율을 2배를 올리겠다는 안건을 상정한다는데
기가차네요

지금도 억울한 2주택자로 양도세 폭탄땜에 이사도 못가고 있는데 이젠 보유세 폭탄까지 준다하니
도대체 이정부는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지말라는 건지 정말 너무합니다

서울에 30억 아파트 1채 보유자는 보호대상이고 아파트한채와 오피스텔 합쳐도 10억도 안되는 2주택자는
특별한 사정에 있어도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모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정부의 전후사정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세금폭탄을 막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