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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정부청소년재단이란 데하고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ㅇ예훼손 법 폐지강력 청원바랍니다.

지역
의정부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4.24~2021.05.24
청원인
Naver-우**
조회수
43

청원내용

의정부청소년ㄴ재단이란데에 다니다 격은 일인데 거기 직원중에 일부가 날 너무 싫어하는지 꼬투리를 잡아서 관장하고 여러명해서 날쫒아낼라고 하니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협박하고 다니고, 참다 못해 당시 행정팀장이란자에게 말했더니 재단에서 너쓰고 싶어서 쓰는거 아니니까 실으면 너가 나가라면 여러사람있는데서 날 확 밀치더군요 당시는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이 자들이 알고 날 보복징걔|해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의정부시홈피에다 올렸는데 거기 공무원이 이걸 재단에다 알렸는지 거기서 알고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합의금 하고 공개사과하라고 협박하더군요 그래서 되려 폭행범한테 공개사과 하고 합의금 날리는 수모를 격었습니다. 여기 대표란 자는 거들먹거리며 되려 뭐하러 되지도 않는 민원넣느냐고 되려 민원인한테 훈계를 하더군요
나는 거기 홈피에다 이 자의 이름 직책도 안썻는데 누군지 알 수 있는 정황 만 있었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레가 있다고 들먹이며 고소를 했더군요. 여기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더욱이 청소년기관인데 어떻게 2015년 의정부시설공단 몰카와 관련돼 징계먹고 쫏겨온 자, 이런 폭행범이 이런 데서 버젓이 근무하는 지 이해 가 안되고 이런 자들을 보호하는 그 명예훼손이란 법은 더 이해가 안됩닏다
이자들이 내욕하고 돌아다닐때 그 법이 날 지ㄱ켜줬습니가 약자는 지켜주지 않고 이런 자들을 지켜주는데 법입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