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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이혼시 근로장려금

지역
고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2021.05.16
청원인
Kakao-봄**
조회수
75

청원내용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취소 당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는데, 2019년도 이혼이 안되어있어서 2020년도 이혼후 하였는데 전년도 기준이라서 남편의 재산이 초과하였다는 이유입니다.
2019년동안 열심히 근로하였는데 이혼한 전남편 재산이 측정되어서 못받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근로한 자녀의 양육자 기준으로 바꿔 주세요,
코로나로 먹고 살고 힘든 이때에 근로장려금은 새희망이었습니다.
1억2000만원의 빚과 이혼한 남편재산은 빼고 산정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