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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역 근무 제한에 대한 유예

지역
남양주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1.04.15~2021.05.15
청원인
Kakao-엄**
조회수
7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양주시민입니다.
교사의 경우 한 교육청지역에서 최대 10년을 근무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촌지라든지, 잘못된 관행이 생기지못하게 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 법이 생기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지역에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이로 인해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집(전세나 월세),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모든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10년마다 옮겨야 하는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교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옮겨야만 하는거죠.
출생율이 낮고,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누가 쉽게 아이를 낳을까요?
이미 작년에도 한번 청원을 드렸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만 들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는 유예를 해주거나, 육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