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양주 옥정신도시에 속속들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입주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대광건영이 시공한 양주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양주시 삼숭동 부흥로 2146)에는 아직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극심한 누수와 외부 철근 누락, 기초 마감처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중대 하자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발견된 숱한 하자들 중 입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용부분 중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하자만 하여도, 지하주차장의 잭 서포트(Jack Support)가 휜데다 수직으로 서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시멘트 양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장 기울기도 맞춰지지 않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외벽에는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한데다 지하주차장 PIT 내부는 배수도 잘 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합선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누수 문제는 입주조차 하지 않은 새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아파트의 하중을 그대로 받아 매우 조심스럽게 시공되어야 할 공용 지하주차장만 하여도 이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전유 세대 부분의 하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 감리자의 부실감리로 공사중단ㆍ시정 조치조차 않고 있는 양주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1,243세대가 입주할 대단지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벌써 이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감리업체는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할 기미도 없습니다. 감리업체는 시공현장을 직접 감독해서 부실시공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시공을 요청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광로제비앙 건설현장에선 부실시공 상태 그대로 사용승인이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리자의 감리업무보고서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보고서대로 실제로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1차관리 책임은 감리업체에 있고, 그 감리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인허가관청에서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즉시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을 감사하어 감리자의 감리업무보고서와 실제 감리업무 수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시공이 부실하게 됐는지 그 부실한 시공에 대해 감리자가 제대로 확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 시정지시 등을 했는지 확인하시어 부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부실벌점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설사의 무책임한 하자처리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알아서 아파트를 하자 없게 건설해야 하지만, 그조차 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한 채로 사전점검을 받고, 또 사용승인까지 통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고통 속에 하자처리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48조의 2 개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들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주옥정역 대광로제비앙에 생긴 하자들은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공용부분 하자들까지 있는데다 하자개소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전점검을 기다려 하자보수를 요청해서는 하자보수에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광로제비앙에는 감리조차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해도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자보수가 지체되어 입주까지 늦어지는 것은 아닐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건설사와 감리자의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에만 맡겨두어서는 아파트가 제대로 안전하게 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양주시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들의 사례를 보아도 건설사들은 우선 사용승인만 통과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준공을 한 뒤, 입주를 마치면 하자보수 약속을 미루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 입주자들만이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에 입주는 할 수 있을지, 입주해도 안전하기나 할지 너무도 불안합니다. 이 정도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감리조차 감리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4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 요청 사항
가, 본 아파트 감리자에 대한 공사감리업무 성실수행 정도에 대한 감사
나, 본 아파트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사본에 대한 본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회람 기회 부여
다, 본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업무 성실수행 정도에 대한 감사
라, 본 아파트 시공상황 및 하자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4회 현장점검 시행
(경기도 품질검수단)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발견된 숱한 하자들 중 입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용부분 중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하자만 하여도, 지하주차장의 잭 서포트(Jack Support)가 휜데다 수직으로 서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시멘트 양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장 기울기도 맞춰지지 않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외벽에는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한데다 지하주차장 PIT 내부는 배수도 잘 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합선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누수 문제는 입주조차 하지 않은 새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아파트의 하중을 그대로 받아 매우 조심스럽게 시공되어야 할 공용 지하주차장만 하여도 이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전유 세대 부분의 하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 감리자의 부실감리로 공사중단ㆍ시정 조치조차 않고 있는 양주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1,243세대가 입주할 대단지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벌써 이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감리업체는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할 기미도 없습니다. 감리업체는 시공현장을 직접 감독해서 부실시공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시공을 요청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광로제비앙 건설현장에선 부실시공 상태 그대로 사용승인이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리자의 감리업무보고서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보고서대로 실제로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1차관리 책임은 감리업체에 있고, 그 감리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인허가관청에서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즉시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을 감사하어 감리자의 감리업무보고서와 실제 감리업무 수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시공이 부실하게 됐는지 그 부실한 시공에 대해 감리자가 제대로 확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 시정지시 등을 했는지 확인하시어 부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부실벌점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설사의 무책임한 하자처리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알아서 아파트를 하자 없게 건설해야 하지만, 그조차 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한 채로 사전점검을 받고, 또 사용승인까지 통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고통 속에 하자처리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48조의 2 개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들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주옥정역 대광로제비앙에 생긴 하자들은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공용부분 하자들까지 있는데다 하자개소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전점검을 기다려 하자보수를 요청해서는 하자보수에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광로제비앙에는 감리조차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해도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자보수가 지체되어 입주까지 늦어지는 것은 아닐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건설사와 감리자의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에만 맡겨두어서는 아파트가 제대로 안전하게 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양주시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들의 사례를 보아도 건설사들은 우선 사용승인만 통과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준공을 한 뒤, 입주를 마치면 하자보수 약속을 미루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 입주자들만이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에 입주는 할 수 있을지, 입주해도 안전하기나 할지 너무도 불안합니다. 이 정도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감리조차 감리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4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 요청 사항
가, 본 아파트 감리자에 대한 공사감리업무 성실수행 정도에 대한 감사
나, 본 아파트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사본에 대한 본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회람 기회 부여
다, 본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업무 성실수행 정도에 대한 감사
라, 본 아파트 시공상황 및 하자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4회 현장점검 시행
(경기도 품질검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