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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법..

지역
성남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3.20~2021.04.19
청원인
Naver-go**
조회수
8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세입자입니다. 많은 고민끝에 도지사님이 어쩌면 이 부분을 사회이슈화 시켜 주실수도 있겠단 판단이 들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재개발과 달리 임차인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더군요,,토지주들은 공영개발보단 4~5배이상의 값으로 거래를 하면서,,,임차인들에 대한 책임은 전임대인도 조합측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상가. 주택)세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그 어느곳에도 이부분에 대한 법이 없으니..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말이 아닌 상황에서,,조합측의 나가달라는 소송까지..소송중이다보니 대항력을 잃을까봐 임대료 공탁도 미뤄선 안되고,,그것도 모자라 승인도 나기전에 철거를 해서.,,영업방해를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세입자나 임차인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무조건 힘있는 자에게 밀려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상가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이런부분을 보강해 주십사...청원올립니다,
사실..저는 경기도민은 아닙니다. 부산구포7구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차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법이 시정 될것이고 누군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음..하는 마음에 도지사님께라도 청원 올려봅니다.
알게 모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당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 편이 되어주세요..
부동산 투기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살아가는 세입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할수 있도록...이 문제는 아마 전국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유주들은 이사가버리고..임차인들은 남아서 영업을 해야 하는 이 현실.. 철거를 승인도 안났는데..하는 바람에..
전화,.수도..인터넷..소음.먼지..장난 아닌데...조합측에서는 책임없다하고,, 전 임대인들은 이사를 가버리고,,소송은 들어오고..상가보호법에 권리금인정도 해주게 되어있고..10년 보장도 하게 되어 있는데...참 현실은 안따라주네요..
꼭 도지사님께서,,이런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음 해서,,,많은 고민끝에 글 올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