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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9~2021.04.18
청원인
Naver-ki**
조회수
59

청원내용

2021.3.19.일자로 서울시에서는 중앙질병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제가 본 미디어보도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민원센터에 문의하니 경기도는 지속할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겨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별적인 행정명령이라는 권고가 나왔다면 단 하루의 시간이 남더라도 당연히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