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존경하는 도지사님
3.8일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는 3.8~3.22 사이에 모두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 정책이 얼마나 멍청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1.코로나검사 이동중 코로나 감염확산에 대한 생각은?
2.코로나검사 시간내 평일 외출시간에 대해 회사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지 말라는 겁니까?
3.외국인 1인으로 제조 생산을 하는 회사는 외국인이 없는동안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라는 겁니까?
4.진단검사소가 많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km 이상 거리에 버스도 잘안다닌다면?
5.외국인들에게 주말에 나라에서 시행하는것이니 무조건 안가면 벌금을 걷어도 됩니까?이거 인권유린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돼는 정책을 낸것도 어이없고, 나라에 돈없어서 벌금벌려고 낸 정책입니까?
3.8일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는 3.8~3.22 사이에 모두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 정책이 얼마나 멍청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1.코로나검사 이동중 코로나 감염확산에 대한 생각은?
2.코로나검사 시간내 평일 외출시간에 대해 회사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지 말라는 겁니까?
3.외국인 1인으로 제조 생산을 하는 회사는 외국인이 없는동안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라는 겁니까?
4.진단검사소가 많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km 이상 거리에 버스도 잘안다닌다면?
5.외국인들에게 주말에 나라에서 시행하는것이니 무조건 안가면 벌금을 걷어도 됩니까?이거 인권유린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돼는 정책을 낸것도 어이없고, 나라에 돈없어서 벌금벌려고 낸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