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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걱축물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3.08~2021.04.07
청원인
Kakao-(**
조회수
81

청원내용

경기도 수원 팔달구 우만동 476번지에 위치한 안심마트가 불법건축물 설치하여 지난 3-4년동안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팔달구청은 강제이행금 이외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안심마트는 아무런 영업 제한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청 홈페이지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영업금지 요청 및 단수 요청을 할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팔달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도 벌금만 내고 버젓이 상업활동을 할수 있다면 누구든 불법영업을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팔달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