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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주차장높이 문의

지역
평택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3.08~2021.04.07
청원인
Naver-구**
조회수
50

청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내년 12월 입주예정인 모산영신지구3블럭 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시공사 대림건설 질문답변에서 지하주차장출입구높이를 2.3미터로 시공한다하여 택배차의 지하주창진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지하주차장진입 높이가 2.3m이상으로 표기되어 시행시공사의 시공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평택시에서 승인한 것이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6조2항에따라 차로 단지내 각동 출입구로 접근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입구 높이를 2.7미터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 아파트단지는 지상주차장이 단지 주출입구 정문옆에
1개소에 일반형11대, 확장형6대,경형1대,장애인1대
총 19대밬에 안됩니다. 게다가 16개 이상의 단지내 상가가 예정입니다. 더불아 여러 택배사 차량이 19개자리밬에 안되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각 동 출입구에 주차라인이 없어서, 택배차량이 임의로 가능한 몇 동출입구까지 이용하다가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직결됩니다.
2018년에 제2의 택배대란을 막는다고 관계법안을 개정하여, 지상공원형아파트단지의 택배차량진입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단지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조치가 이미 있엇는데요.
작년 8월부터 시공되고 있는 당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왜 2018년이전으로 후퇴되어 건설되는지요?

분명 평택시의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