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보육교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기간이 되어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관리가 되는데 공적인 업무 변경이나 진행이 안되는 사실을 어린이집으로 공문이든 안내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보육 중에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맞춰 관공서 방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면서까지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하여도 모든 업무는 그대로 진행 되고 있는데 왜 보건소만 중단인가요? 소에서 업무 진행이 안되어 지정 병원을 안내 받았으나 검사비가 무려 8배가 넘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관리가 되는데 공적인 업무 변경이나 진행이 안되는 사실을 어린이집으로 공문이든 안내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보육 중에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맞춰 관공서 방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면서까지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하여도 모든 업무는 그대로 진행 되고 있는데 왜 보건소만 중단인가요? 소에서 업무 진행이 안되어 지정 병원을 안내 받았으나 검사비가 무려 8배가 넘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