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공공기관의 만행

지역
용인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2.23~2021.03.25
청원인
Naver-네**
조회수
9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상갈동 주민자치센터 트레이너로 일했던 사람 입니다
20년 2월 말 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을 닫고 3개월간 임금의 70프로를 받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청소도하고 센터 보수도 했습니다
20년 3월 4월 5월 이렇게 임금의 70프로를 받았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고용유지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에 고용 유지금을 받아서 바로 퇴사가 안된다고 해서1달 4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게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직막 4시간 근로계약서 쓴거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헬스장은 지금도 문닫은 상태고요 그럼 이 경우는 정상 근무가 아니니까 유급휴무로 바야 하는거 아닌가요?
5년을 넘게 일했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였고 업장은 운영을 안했으면 유급휴직으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부디 억울함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