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데 매년 10월에서 그다음해 2월 정도까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청구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체불의 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지자체에서 급여 환자에 대한 청구금을 밀리지 않고 빨리 내려주던지 공공의료기관의 경상보조비용을 안정적 수준으로 늘려주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을텐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은 늘 뒷전이여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