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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사기죄 처벌 강화시켜주십시요

지역
남양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2.20~2021.03.22
청원인
Kakao-성**
조회수
6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온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든 이런시기에 또 다른 고통이 더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 박ㅇ화로 부터 투자하라는
문자가 여러번 왔었고 그중 문자가 아래와같이
ㅎㅎ 아깝다 근데 이달까진 받나봐...경기도 전체에 한자책이 들어가서 투자받아서 계속 책을 인쇄해야된데....그럼 바로 일주일후에 경기도에서 돈이 나오면 10%와 함께 원금을 돌려줘...한번해봐 98억인데 밝은한자에서 당장투자금이 80억밖에 못넣어서 나머지투자를 받는거래 ㅎㅎ 이재명도지사가 오다준거라 확실해

이렇게 문자가 와서 장화순이라는 밝은한자 대표며
국회유권자총재님이라 확실하다하여
국회유권자총재라는 것은 여성유권자총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도지사님 100% 밀어주는 사업이며 경기도 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ㆍ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납품하고
1차는 이미 전국 군부대에 납품이되어
30% 라는 이득을 보았으니 투자하라는것이였습니다
이 이득이 많은 이유는
1.경기도이재명도지사님이 전적으로 밀어주는것이라 독과점을 할수없고
2.장0순이 발행하는 책의 판권이 100% 인데 그것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며
3.방송인 김종민이씨가 과거 CF도 찍었으며 현재도 홍보대사로 하고있다
실지 처보니 광고찍은것도 있었고 현재라고는 안써있었지만 밝은한자 홍보대사로 책에 나와있고 하여
단기간 1개월 1억20% 이익금 과 나머지 1억은 3개월 에 매달20% 의 이익금을 주고 3개월뒤에는 1억과20% 이익금을 준다는 조건이였습니다
또한 같이 해보기로한 저의 지인동생이 5천을 한다했다가 안한다니 이미 그 동생이름으로 국민정책평가원에 이름이 이미 올라가서 뺄수가 없고
국민정책평가원 원장의 체면이 있는데 대신 그 이름으로 넣으라해 5천이 안되고 4천5백밖에 안되어
4천5백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선 2틀뒤 박ㅇ화로 부터 투자를 더하란 전화를 받았고 없다하니 다음날 회사로 찾아와 남편에게 설명하고 투자하라 해보겠다 하여
더이상 돈도없고 그런것은 안된다했으나 그후로 투자를 권유하는 박ㅇ화 와 장ㅇ순의 문자 전화를 받게 되어 사기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어
같이 투자한 박ㅇ화와 저의지인
이ㅇ희 가 박ㅇ화를 만나 사기아니냐 했으며 박ㅇ화의 남편즉 장ㅇ의비서며 박ㅇ화의 남편에게잘 말해서 원금을 돌려달라 이야기 했으나 오히려 박ㅇ화는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회사도 장ㅇ순의 말이면 한순간에 망한다는 식의 협바을 하였습니다
그뒤 수상히 여겨 저 김광자와 이ㅇ희는 원금을 돌려달라 장ㅇ순은 물론 박ㅇ화에게 원금만 돌려달라
ㅇㅇ한자 가 있는 회사로 찾아가는것은 물론이며 전화로 이야기 말하던중
박ㅇ화의 지인 한정란씨가 옆에서
왜들 난리냐? 큰소리 나고 않좋은 목소리인데 했더니 밥ㅇ화가
쟤네들이 20% 로 뽀찌( 이득금)을 먹고도 더달라고 욕심부리는 거라며 거짓으로 말하고 투자를 또 유치시켰습니다
이렇게 알고 사기를 친것인데
어찌 법이 가볍게 적용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제사범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것인데 겨우5년형의 5천만원의 벌금에 그친다는것은 형이 너무 가볍습니다
중벌을 발의해서 이나라에서는 사기를 못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