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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2

성평등 조례 예외

지역
용인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2~2019.08.21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59

청원내용

성은 평등한것이 아니라 여자 남자가 확실한 역활이 있다 그러므로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는것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