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성평등이 소수의 인권을 위한게 아니라 다수의, 아니 나라 전체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 조례가 제정되는것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