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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보조금 환급 관련

지역
안양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2.05~2021.03.07
청원인
Naver-ss**
조회수
68

청원내용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국가, 경기도, 안양시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최초 보조금 지원시에는 조건이 없었으며, 2010년 LH가 사업진행시 비례율이 74%정도여서 최소한 100%는 되어야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고, 사업진행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족분을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2019년 4월 안양시는 갑자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0 과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결과 비례율 100% 초과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중 초과비례율에 상당하는 보조금은 반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 안양냉천지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2. 관리처분방식인 안양 냉천지구가 비례율 100%초과한다고 하여 시행사의 상당한 수익이라 볼수 있습니까?
3. 해당 사항에 대해 안양시 상급기관이 경기도에서 판단하시어 반환금 환급에 대한 조건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