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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해자 공무원 경기도청 000의 징계와 처벌을 원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2~2021.03.04
청원인
Naver-kt**
조회수
57

청원내용

민원인은 지난 1월 2일경, 귀청 공무원인 000씨에게 (사건번호:2021-0000** 경기**경찰서) 폭행을 당하여, 현재 왼쪽 얼굴의 턱과 귀에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000은 자기 가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와 악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지금 공무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살던 공무원의 인생을 니가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며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얻어내고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끼친 피해에 대한 회복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상담기관에의 방문을 약속하고 그 치료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구두계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 "처벌불원서"를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면책을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가해자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벌불원을 제출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오히려 이 후 더욱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비방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가해자 000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니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다." "너같은 놈은 맞아 죽어야 한다." 는 등의 발언을 지난 수십년 간 해왔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을 동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주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도덕한 자의 말마따나, 자신의 폭행 사건으로 잘나가던 공무원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도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와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가 몇이나 더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청렴과 공정을 약속한 우리 도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민원인은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정신적 충격에서 해어나지 못해 몸무게가 14KG이나 감소하고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는 등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오나, 가해자 000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오로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책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좋은 공무원이 된다고 평가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작금에도 자질미달의 공직자들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 중대한 국가, 지방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는 가운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도민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도덕한 자가 공무원 승진을 한다는 것을, 저는 경기도를 사랑하는 도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부디 범죄자 000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열한 자가 도민을 섬겨야할 성스러운 직위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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