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청년창업농(후계농)에 선정된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기준알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기준에 의하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여성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배우자(남편)가 농업인이 아닌 일반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것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제도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전업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여성농업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전업농이고 여성이 일반직장인이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 이유는 직장건강보험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이라는 이제도는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농업도 하나의 직업군이고, 한 여성이 전업농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데 이런제도에서는 사각지대이네요. 타도에서는 부부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부여 되는곳도 있더라구요.. 여성농업인이라는 명칭은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에 선정된 전업농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간주 안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0년도에도 건의를 하였으나, 21년도 역시 개선되지 않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내년에는 개선되길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기준알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기준에 의하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여성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배우자(남편)가 농업인이 아닌 일반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것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제도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전업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여성농업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전업농이고 여성이 일반직장인이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 이유는 직장건강보험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이라는 이제도는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농업도 하나의 직업군이고, 한 여성이 전업농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데 이런제도에서는 사각지대이네요. 타도에서는 부부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부여 되는곳도 있더라구요.. 여성농업인이라는 명칭은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에 선정된 전업농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간주 안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0년도에도 건의를 하였으나, 21년도 역시 개선되지 않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내년에는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