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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국세체납

지역
양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1.29~2021.02.28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68

청원내용

저는 도.소매 관련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국세체납 관련 신용정보 공공등재에 따른 카드이용정지라는 상황이 발생되어, 세무서를 찾아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 납입하고 담당 직원에게 불쾌하고 불편한 상담을 참으며 사정사정한 끝에 공공등재 상황을 제한적이나마 해결하고,
카드정지등 최소생계에 필요한 신용관련을 유지 할수있게 됬습니다. 다만 아직 변제하지 못한 체납액이 1,900만원 가량 남아있어서 나머지도 변제하지 못하면 또다시 체무에 따른 신용정보 공공등재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세 납입유예 제도나 분납제도도 상담했지만 당장 3개월 또는 6개원 내에 변제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코로나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최소 생계유지 및 직원급여등 여러 사유로 대출금 최대발생등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는 상황으로, 사업유지도 불투명 하고 당장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에 큰 부담과 시련이 아닐수없습니다.
여기에 카드 사용정지 및 신용거래 관련한 모든 부분이 제약이 발생된다면 체납국세 변제는 물론 사업유지와 일상생활도 무너질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지원금이나, 임대료지원등
여러 정책이 있으나, 저 또한 판매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써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있질 않습니다.
국세납입 의무에 반문반감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저처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어느정도 체납기준 금액에 가이드라인을 두어,
예를들면 체납액 기준 5천만원 미만 또는 체납 기준 기간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 공공등재 유예제도 또는 납입기간 3개월~6개월 (이또한 어느 기준인지 담담 집행관에 따라 말이 틀림)에서 12개월~24개월 등 으로 기준을 늘려주는 제도를 만들면 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현행처럼 소액지원 하는것 보다, 국세납부 또는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데 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저처럼 직무와 사업 또는 최소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가능한 모든 대출 수단과 개인간 대여금등을 통해서라도 힘볍게 버티고있는 많은 생계형 소상인들과 서민들이 최소한 국세체납등으로 이미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회생 등으로 돌아서서 재기 불가한 상황이 되지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