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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9

성평등조례

지역
군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2~2019.08.21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101

청원내용

양성평등으로 생물학적과 사회적 질서로 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평등이란 보호 아래 무너질 사회문화가 막을수 없는 타락의날 건강한 아이들이 침탈 당할날이 머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를 법으로 지키려는 악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건강한 가정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