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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레일러(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영업자가 신청한 위치에서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허가해주세요.

지역
평택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1.22~2021.02.21
청원인
Naver-il**
조회수
51

청원내용

코로나로 인해 작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던 사업체를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경기도와 여러지역에서 푸드트럭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의 경우, 푸드트레일러(푸드트럭)이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는 위치도 아니고 토지를 임대하여 그곳에서만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로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지금까지 세금내면서 정부지원받은 적이 없는데 -
푸드트럭이라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려 했건만...

시청 푸드트럭담당자분이 개인토지에서는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영업장소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도하고 세금도 내면서 하겠다고 토지까지 임대하여 토지사용승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생계가 위협받고있는데,
어느정도 시민과 도민을 위해 지원을 해주셔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상권과 마찰이 없도록 하기위해, 단속에 쫓기듯 영업하고 싶지 않기에,
토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자하면 관련서류(토지사용승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로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푸드트럭영업하시는 분이 단속피해 쫓기듯 영업을하는 것이 힘들어 그분이 해당되는 지자체 위생과에 문의했더니 개인토지를 임대하거나 국가소유의 입지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숨통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