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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실

지역
남양주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1.01.14~2021.02.13
청원인
Naver-하**
조회수
62

청원내용

저희 단체는 2021년 인증받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단체의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는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잘 견디고 있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지역인 남양주에서 2021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경기꿈의 학교 수업을
공모하면서 공모자격에 대해 경기도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자격은 개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개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영리 목적이 될수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개인도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영리 목적은 적합하지 않다는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같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 목적이긴 하나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행정에 있어 분리 되어 있어 탄원의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에게 특혜가 아닌 봉사와 사회적 문제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