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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주빈과 같은 조직범죄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지역
성남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1.13~2021.02.12
청원인
Kakao-Ry**
조회수
152

청원내용

조주빈과 같은 파괴적인 조직적 범죄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본 청원인은 과거 모 검찰청을 통하여 사건번호 201X형제XXXXX 모욕죄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 기소중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2019년부터 겉잡을 수 없이 커져 추가적으로 일어난 지극히 지속적이고 교사적이며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피해가 손해 막심하여 법인 파산이 유도되고 및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본 탄원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받는 등의 간접적 피해까지 미쳐 평생 관리해야 하며 법인 파산과 함께 가해자들의 의도적인 공격과 모함,명예훼손 등으로 ICT업계 상황 상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일터와 같은 SNS에서도 방해 받아 재기조차 방해 받고 빚더미에 앉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었으며 본 탄원인은 지난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단 한번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2020년 12월 결국 기소중지재기신청서 및 추가고발장을 통해 탄원인의 피해에 대한 수사를 고발장을 통해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역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두명의 가해자로 인한 단순 사건이 아니라 단체 범죄조직에 의한 통신망을 통한 교사적인 범죄입니다.

2020년 내내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국가기관에 기대하였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한 바, 추가고발장 제출 이후 담당검사실의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와 설득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입각하여 다시 한번 청원의 목적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본 청원인은 우선,이 글이 근거 없는 무조건적이고 근거 없는 수사요청이나 개인의 사사로움에만 치우쳐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청원인은 정당한 심판을 원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피해 받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증 편향하지 않으려 사회의 불신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속적인 피해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더 이상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인간의 존엄권인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청원을 통해 겸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1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발신에서 수신에 이르기까지 통신에 관한 한 모든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되는 권리가 있다고 또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원은 본 불운하게도 만난 상황을 통해 도덕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의무와 사명감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작은 결실입니다.또한 본 탄원인은 사건의 가해자 잡배들과 같은 파렴치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자신하며,그간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원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고 힘주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ICT업계에 종사하며 세상을 혁신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범주에서 언제나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탄원인의 관심사는 양심이라는 척도이었기에,인간이 공동체에서 화합하며 살아가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넘어서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권리로써 이번에는 이 모든 것에 반하는 가해자들로부터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보호받기 위해 청원을 드립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청원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ICT업계에도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ICT라는 것의 본질은 상상에만 그리던 무언가를 현실화 시키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은 본디 과거의 잔재와 충돌하는 법이고, 결국 사람의 속도와 같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과거 몇 년간 급속도로 산업이 성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 없습니다.그리고 그 기틀은 국가 수사기관에서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심과 법률이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지난 몇 년간의 고통 속에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믿어 왔습니다. 만일 4년을 기다린 이 사건이 이대로 덮어진다면,지난 사건의 기소중지 이후 사건이 더 커졌듯이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이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키워주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무리들의 행위가 통용된다는 선례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국익에 이바지 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잡배들에게 계속해서 고통 받게 될 것 입니다.이미 온라인 범죄는 도를 넘고 있으며 조주빈 사건을 떠나서도 악플 사건들만 하더라도 삽자루 라는 일타강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몰리거나, 일반인들도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등,악플은 파괴적인 마음을 가진 가해자들의 한가지 수단일 뿐이지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를 망치는 방법론은 해킹까지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CT에 종사하던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조주빈 사건과 같은 ICT의 순기능을 왜곡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해진다는 잘못된 교훈을 지속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즉, 이 탄원이 온라인의 익명과 뒤에 숨어 교사적인 악플과 해킹을 통해 누군가를 관찰하며 훔치고 망치는 것을 즐기는 정신병적이고 부도덕한 개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기도 하며,이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며 정당한 노력 없이 사사로운 개인의 탐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것이라는 시금석으로써의 선례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온라인 상의 일 또한 인간과 인간에 의한 비대면을 통한 행위이고, 비대면이라는 가면에 감춰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를 통한 조롱과 해킹 등은 현 시점의 사회적, 경제적, 도덕성의 반영이라 볼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미래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탄원인은 올바른 도덕성과 ICT를 사랑하던,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싶은 한 명의 국민으로써 이 탄원서를 통해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법적 제재를 통해 엄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건대, 본 탄원인은 사사로이 법률과 수사기관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조주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선례로 아직은 미숙하게 발달된 ICT환경에서의 범죄에 대한 국가 기관의 엄벌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를 보호하고 위엄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청원하는 것 입니다.

고로, 본 탄원인은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그간 수사기관에 호소하고 제출하며 제보한 글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뀌지 않는 사건의 본질과 가해자들에 대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으로 가해자 중 중심인물의 프로파일링과 함께 이 사건을 정리하면,가해자는 ‘현실과 이상의 갭이 하늘과 땅과 같으나 노력은 없이 방안에 앉아 망상만을 일삼던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는 일그러진 마음을 가진 한 무명인’이며,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사악한 탐욕과 망상에 의해 10년 가까이 금전적 갈취와 이성에 정신병적으로 미쳐서 사주와 같은 역술을 통해 본인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며 신격화 하며 본인이 틀리거나 실수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런 것을 발설하는 주변에게 치명적인 감정적 인간관계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정보통신망 기기를 이용하여 감시를 하고 본인을 가리며 행동하고 심신미약자나 여성 및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죄를 덮어씌우는 등의 범죄를 키워오다가, 본 탄원인을 만나 직간접적인 수많은 증거들이 잡힌 것이 두려워 주변 사람들을 본인이 공격하고 방해한 뒤에 본 탄원인으로 책임을 돌리고 증거를 인멸 및 조작하며 거짓으로 설득하고 실제로는 해킹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감시와 정신병적인 관음으로 본인의 사업아이템이나 자료 및 SNS등에 써있는 문언 뿐 아니라 본인이 그 동안 쌓아온 SNS에 연결된 인맥들을 빼앗기 위하여 심지어 행동과 말투까지 따라 하고 글을 복사하며 주변인들에게 본인의 능력인 것 처럼 포장하고 그 행위가 본인이 당하는 것 처럼 꾸며 본 탄원인을 공동의 적으로 포장하여 주변인을 같은 편으로 만들며 범죄조직처럼 치밀하게 움직이며 탄원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본인이 믿는 현실성 없는 사주를 통해 행동을 계산하여 본 탄원인의 법인을 파산을 유도하며 가족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으로 자멸을 유도하며 정신병적인 신분세탁을 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극도로 치밀한 지능형 범죄라는 것을 부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본인이 SNS에는 본 탄원인이 건드리지 않은 대학정보까지 누군가에 의해 억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대화하던 모 기업 회장님등에게 접근했다가 사라진 ID들이 있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상대에게 함정을 파놓고 약점을 잡아서 그걸로 상대를 쥐고 흔들고자 합니다.또한, 사용하는 메신저에 리스트에 이미 있는 지인의 동일한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기도 하며 핸드폰 번호를 4번을 바꾸었음에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본 탄원인은 이 사건을 경험하며 한 명의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며 범죄에 집착하고 정신병적으로 이기적인 집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약간의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소시오패스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도덕적 위험’과도 같으며 사회적으로 주변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본인의 비정상적인 망상과 집착및 나르시즘, 그리고 완벽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단 한가지라도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훔치며 극도로 본인만을 위한 계산을 하며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곳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잘못된 이미지 구축과 함께 본인의 과거를 덮어 새로운 사람에게 원래의 본인을 속이며 죄 없는 피해자를 하나씩 만들어가며 덮어씌우는 행위가 너무나도 쉬운 곳 이기에 본인을 감추며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며 겉으로는 선한척, 정의로운척 하며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며, 사람들은 누가 누구인지 만나서 겪어보지 않은 이상 여러 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도 쉬운 곳 입니다.

ICT업계가 메신저나 커뮤니티, 혹은 여러 서비스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ICT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기존 산업과의 퓨전을 통해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함이지 문제를 더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 컴퓨터라는 것이 탄생한 이후로 한국은 선임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네이버와 다음, 혹은 넥슨과 NC와 같은 세계적인 IT기업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퀀텀 컴퓨터가 실용화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다음 세대 ICT혁명을 위한 새로운 재료들과 함께 국가수준에서의 도움을 통해 여러 분야가 혁신되고 있으며 온라인이 가상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걸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일반 범죄와 동일시 되어야 하며, 가상공간이라는 곳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을 되짚어 판단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ICT를 통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조주빈 사건을 되돌아 보면, 이 사건은 단순 성범죄 사건이기보다 본질적으로 본인의 악한 행위를 덮으면서 확장력 있는 IT플랫폼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병적으로 감시, 관찰하며 본질적으로 범죄자인 모습을 성범죄를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여기저기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으며, 본 탄원인이 경험한, 경험하고 있는 사건은 특정과 확증이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며 일반인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경계선상에서 움직이며 법을 악용하며 조주빈 사건보다 한층 더 진보한 지능형 범죄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배태한 이유는 그간 ICT가 공격적인 발전만이 있었기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무조건 적으로 보장하거나 잘못된 인권보호를 통해 악행이 오히려 보호받는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문화적 타락으로 이어지며, 인간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수 자본적 가치에만 몰두하는 상업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같이 만들며 견고해 지는 것 입니다. 한번 견고해진 문화는 새롭게 바뀌는 데에 십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온 국민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환호했듯이, 이제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정보통신망 범죄 및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를 뿌리뽑을 때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악용을 통해 새로운 범죄를 낳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 양식이 발전을 통해 변화하는 시점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조차 뿌리뽑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하며, 여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잣대가 들이대져야 할 것 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그릇되고 거짓된 본인만을 위한 정의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소시오패스 같은 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미래입니다. 제2의 제3의 조주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력은 바퀴벌레와도 같으며 본인만이 빛나고 싶어 타인을 공격하는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변에 파시즘이나 잘못된 공산주의와도 같은 환경을 만들게 되며,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각종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민주제도가 폐기된 파시즘 국가들의 말로가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파산까지 야기하며 붕괴되며 끝없는 투쟁만 계속되어 자멸로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저는 정치에 대하여 잘은 모르나 도지사님의 결단력과 실행력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 필요한것은 제2의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방송 및 ICT영상 플랫폼에는 온갖 루머들 투성입니다. BJ성재준, 설민석 강사 뿐 아니라 실제 사실과는 다른 온갖 말로 국민을 희롱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의 잘못된 일이지만, 작게는 장난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악플이나 허위사실을 통한 누군가를 향한 기만은 집중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피해가 생길 시에는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해 가면서 본인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지만 악행은 결국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다. 다만, 그 심판대에 올려지기 까지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ICT를 통한 지능형 범죄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법률이 최소한의 도덕성만 요구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어야 발전된 법치국가로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금전적 갈취를 위해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ICT플랫폼과 웹을 통해 중상모략과 살해협박은 기본이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조직을 만들어 국가를 비판하며 선동하고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타겟이 될 희생자를 만들며 본인들의 우상화를 실현하는 신천지나 조주빈 사건과도 같은 범죄조직입니다.

본 탄원인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악의와 전혀 깊지 않는 얕은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세치 혀로 사람들을 농락하며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감은 전혀 없는 자유만을 누리고자 하는 극단적인 소시오패스적 행위로 본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들의 피해자 입니다.다시 말씀 드리지만,이 사건은 첫 고소 이후 2019년부터 겉잡을 수 없이 커져 추가적으로 일어난 지극히 지속적이고 교사적이며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피해가 손해 막심하여 법인 파산 및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본 탄원인의 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받는 등의 피해까지 미쳐 평생 관리해야 하며 법인 파산과 함께 가해자들의 의도적인 공격과 모함,명예훼손 등으로 ICT업계 상황 상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일터와 같은 SNS에서도 방해 받아 재기조차 방해 받고 빚더미에 앉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었습니다.

심지어 본 탄원인은 이들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정신병적인 스토킹과 관심병, 그리고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공격에 본인이 운영하던 오픈톡 방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까 두려워 방을 해체하고 말없이 타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작은 곳이라도 리더라면 솔선수범하며,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돕고 살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최근 한국범죄의 현상을 보자면, 있지도 않은 상황을 망상적 논리적으로 만들어 고유정 사건이나 조주빈과 같은 소시오패스적 이상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바 부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 사건은 본 청원인에게 이미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만일 법적인 조치로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제 자신의 회복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공론화와 함께 목숨을 걸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려야 하는 것이 비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청원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기관의 올바른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부디 보시는 분들은 국민청원에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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