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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의 도리를 다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
구리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6~2021.02.05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41

청원내용

저는 차상위계층으로 아내와 두자녀는 대학생인데
2016.6.뇌경색 진단후 퇴사후 치료뒤 2018.12까지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뇌경색이후 폐천공.폐부종.왼쪽 무릎수술 2번.허리시술을 지난 4년간 겪었으며 2019.1.5 척추에 농양이 발견되서 저산소증.혈압저하로 수술도 못하고
주치의는 저산소증과 혈압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폐혈증까지 왔기때문에 오늘 사망할수있다하며 가족들 대기를 요청하더군요.

기도삽입관을 끼고 치료후 5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후 2019.5.수술을 하고 6개월뒤 기적적으로 다시 살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요양후 2020.1.부터 경제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취업도 안되고 유일하게 아내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서 최저생계비 (280만)도 안되는 180만원의 아내 급여로 생활하기에는 생계유지도 제 치료비도 감당이 안되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했더니 긴급생계비 얘기를 하면서 신청하라해서 지난 5.6.7월에 123만원씩 받아 고비를 넘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져 지난 9월 실직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가정에 위기상황에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고 아내의 실직과 저는 척수염으로 뼈가 녹아서
척추가 주저앉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큰 병원가서
척추고정술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다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라해서 11.12월 지원금을
받았지만 3개월간 둘다 경제활동을 못하다보니
빚만 1천만정도 늘어서 긴급생계비를 받아도
4식구 생활하기도 빠득하더군요.

다행히 아내가 지난달 다시 요양보호사로 취업했지만 근무를 중순에 해서 급여는 반밖에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난주 구리시청 복지과에서 연락이 오길
올1월 지급하로했던 긴급생계비를 중단하겠다
해서 어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아내가 취업한게
드러나서 위기상황이라 볼수 없다며 원래 코로나로 인해 1차 지급후 재신청은 3개월뒤 가능해서 지급한거구 처음 신청시 아내 실직사유 때문에 지급한것
이기 때문에 자기는 원칙대로 할수밖에 없다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구직활동을 했었지만
찾을수 없었고 1차 지급때도 아내는 직장을 다녔고
구리시에서 123만원을 줘도 아내 급여 합쳐도
최저생계비도 안되지 않느냐?
1차때 아내가 직장을 다녔음에도 그때는 왜 지급했느냐? 반문하니까
그때 내 담당이 아니었다고만 말해서 구걸하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도
세금내며 사는데 복지가 사랑과 배려보다 원칙이 앞선다하니 참 서글프더군요.

저는 지금 당장 수술비만 2000만원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내고 하루하루 물리치료와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의 도리를
못한다 생각하니 죄책감마져 듭니다.

바라건데 원칙보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라며 두자녀 대학등록도 부담스럽고
당장 생활비도 못주니
요양보호사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디 제가 최소한 가장으로 역할을 할수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2021.1.6 김성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