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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화폐 관련

지역
고양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19.07.21~2019.08.20
청원인
Naver-jd**
조회수
57

청원내용

고양페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정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양페이 가맹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 매출이 12억으로 잡혔습니다.
사실 약국은 매출 대비 수입이 아니고 조제료가 수입입니다.
매출로 제한을 두시면 저희는 억울합니다.
(세무소에서도 조제약은 비과세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내과 아래에서 약국을 하다보면 내과 약들은(혈압약, 골다공증약 등)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들어 옵니다.
상대적으로 소아과, 이인인후과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은 처방 건수가 더 많고 소득이 더 돼도 약값이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게 됩니다.
약국은 아무리 약값이 20만원, 30만원이 나와도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조제료만 받습니다.
약값이 얼마가 아니고 처방 1건에 조제료가 얼마! 입니다. 그게 수입이 되는것이구요.
년 매출 10억으로 정해 놓으면 저희 같은 약국들은 억울합니다.
주유소는 왜 10억 한도에서 제외가 됐는지요?
약국도 한도를 늘려 주시든지 제외 시켜 주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조제 약품 가격은 약국의 수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출로 잡히는 것이구요!
조제료가 우리의 수입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도우려고 시작한 제도가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도 구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