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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 이청원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역
화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1.03~2021.02.02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132

청원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XcK5z

위 제목의 청원은 거짓 청원입니다.
땅값을 주지않고 사업하려다 제 3자 낙찰돼 발생된 지역주택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조합은 땅값(원금 100억원)을 줘야하는데 , 이를 헐값 매각하기위해 조합원들한테 대출받은 250억원을 채권인수하는데 사용했고, 3자가 낙찰받아 피해를 야기시킨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 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세요.. 아래는 조합이 화성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반박 요청 민원서류 내용입니다.



배양지역주택조합의 진성서 철회 요청서

수신 : 화성시장
민원인 : 화성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신탁토지주 일동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배양주택조합사업 부지인 화성시배양동 62-1 일원 내 신탁토지주 69명중 토지잔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 20여명의 토지주 일동입니다.

3. 배양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배양동 62-1번지 일원의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건’에 대한 진정서(*첨부 참조) 불허해주기길 청원합니다.

4. 배양주택조합은 피해자가 아닌 민원인들에게 토지잔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채 민원인들의 땅을 지난 2020년 12월 공매에 넘긴 당사자입니다.

5. 민원인들의 토지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은 토지 잔금 50%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100% 토지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다올신탁(현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6. 2020년 8월 배양주택조합은 유진투자증권에 요청해 조합 자금으로 한성에스엔에스대부를 끼고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해 공매절차를 개시한 당사자입니다.

7. 조합은 진정민원에서 토지주들의 잔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최근에서 알았고, 원금이라도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며, 제 3자 공매 낙찰을 예상하지 못하고 토지주들의 땅을 원금 70% 정도 지불하면서 빼앗으려한 당사자인 조합입니다. 실제 토지주들과의 최종 협의에서 70% 지급하겠다고 조합측이 선언, .2020년 12월 28일 최종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8. 하지만 조합은 진정서에서 토지주들의 피해를 적시하며,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2021년 1월 3일 현재까지 원금 등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법적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9. 결국 조합이 진정서를 통해 신탁토지에 대해 헐값 인수 목적으로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제와 제3자 공매 낙찰에 대해 마치 조합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기망행위일 뿐입니다.

10. 민원인들은 이 같은 피해로 2020년 12월 30일 공매에서 낙찰받은 제3자 공매낙찰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귀관에서 조합의 허위 진정을 받아드릴 경우 신탁토지주들은 또 다른 2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11. 결국 배양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조합사무를 중지시키는 일만이 현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 또한 이들에게 속아 신탁토지주들에 대한 토지잔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12. 특히 청와대 청원에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라는 허위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첨주 참조>

13. 해당민원을 낸 조합은 되레 피해자 행사를 하며, 신탁토지주들을 피해를 역이용, 자신들의 피해인냥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4. 신탁토지주들의 200억원대 재산 피해와 자신들의 토지대금 지급위무를 무시한 채 공매절차를 개시한 조합과, 조합원들이 신탁 토지주들에게 피해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진정서를 보류하고, 조합 업무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15. 끝으로 민원인들은 해당 피해를 범죄로 보고 조합과 유진투자증권 등 당사자들을 검찰청에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해당 고발건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조합이 또 다른 피해를 양상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21. 1 .3



배양지역주택사업부지내 신탁 토지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