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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도 존재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도 없는 현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은 당장 눈 앞 현실의 문제를 보고있지 않습니다.

지역
수원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1.03~2021.02.02
청원인
Naver-한**
조회수
73

청원내용

현재 거리두기 2.0단계 상태인 비수도권 지역의 헬스장(샤워시설 이용, 운동복 지급)의 경우에는 관장님들의 철저한 방역과 노력으로 운영을 하여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도 정부의 지시사항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뉴스만 봐도 요양병원, 종교시설에서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이 나오는 상황인데,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하고 방역조치를 하는 헬스장을 비롯한 일부 실내체육시설에만 제재를 가하는 정부의 조치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의 문제는 보장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장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재를 가하면 어쩌자는 걸까요. 거리두기 2.5단계를 한지 5주가 넘어가는데 확진자 수는 확연히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요양병원, 종교시설, 동부구치소 등 에서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거리두기 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줄 터인데, 이런식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을 계속 늘리기만하고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에게는 제재를 가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