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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과민간체육시설의 차별

지역
수원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1.02~2021.02.01
청원인
Naver-썬**
조회수
57

청원내용

동계체전을 준비하는데에 있어 타지역의 선수들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각 지역선수들에게 동계체전개최시전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서울특별시와 다른지역 선수들은 운동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빙상장 개방을 할 수 없다기에 물었더니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수원시는 주변 안양,과천,인천,화성과는 달리 지자체운영시설이 아직 없어 유일하게 민간 빙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문만보더라도
" 공공과 민간 빙상장및 컬링장에 한해 우리시 동계체육대회의 등록선수 훈련과 예선전 개최를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예 도청관련 부서에 문의 드렸더니 민간이라 안되고 공공시설만 된다고 수원시는 공공시설이 없는데 어떻합니까? 그럼 수원시 선수들은 운동을 못 하잖냐는 대답에 도청직원분께서 "제가 안만들었나요,그건 수원시에 말씀 하셔야죠"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대답에 민간과 공공차이가 뭐냐니 자기네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이라네요. 근처 다른 시에가서 타라는데 몇차례 문의를 했지만 코로나 방역문제로 해당 링크장들도 관할시소속 선수들에게만 대관을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장의 경우 민간이나 공공이나 정해진 선수들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왜 허용을 안해주시는지요. 선수들에게는 하루 훈련시간의 차이가 크고 대회의 결과로 미래가 바뀌는 일입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